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더불어민주당이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나경원 의원 등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정치 검사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묻겠다.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때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는가”라며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의식에 빠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주장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만 국정조사를 하려면 나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항소 기준 관련 대검 예규를 근거로, 대장동 항소 포기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형종이 달라지면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상 징역형 구형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를 해야 하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피고인 두 명이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높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구형량의 2분의1 넘는 선고를 받아 예규에 따른 정당한 항소 포기였다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단지 항소를 했냐 안 했냐는 게 기준이 아니라, 대검 예규와 판례 등에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라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정치 검사들이 침묵하고 있는데 두 얼굴의 정치 검사들이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본인들이 만든 내부 기준도 어기면서 항소를 포기했는데, 설명을 요구하는 검사가 있었는가”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얼마 전에 집단 항명 사태를 보여주던 검찰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나. 이 이중성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관련된 인사들 모두 벌금형이 구형된 데 대해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라는 반발도 나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은 400만원, 박주민 의원은 벌금 300만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원 등이 구형됐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국회법을 위반한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 절차를 수호하려던 저 포함 민주당 의원들에게 ‘폭행’이라는 누명을 씌웠다”며 “저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주도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자 탄압”이라고 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참여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