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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연합뉴스 김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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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욱·정영학엔 14억원 추징금 선고도 요청
유동규·남욱·정영학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남욱·정영학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맨 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씩을 구형했다.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별도 재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대장동 사업과 '닮은꼴'로 언급된다.

대장동 사업 비리로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주씨가 개발 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 등 공사의 내부 비밀을 공유해 남 변호사 등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해당 사업으로 2017년 3월까지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시공사로 참여한 호반건설이 169억원, 위례자산관리가 42억3천만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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