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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대선 경선 때 공무원 불법 동원 혐의 기소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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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무원·캠프 관계자 등 6명도 불구속기소
시장 비서실 직원 5명, 기소유예·무혐의 처분
유정복 “선거법 내에서 운동...정치 탄압” 반발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유정복 인천시장 등 7명이 공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8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유 시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유 시장과 유 시장 비서관 A씨, 인천시 공무원 B씨는 지난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유 시장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 운동, 대선 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과 유 시장 선거캠프 법무팀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지난 4월 20일, 유 시장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유 시장 음성의 여론조사 참여 메시지 180만 건을 전화로 발송한 혐의다.

유 시장은 전 인천시 홍보수석과 함께 지난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함께 유 시장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기재된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전 인천시 정무수석은 지난 4월 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열린 유 시장 대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시장 지지를 호소하며 구호를 제창하고, 지난 4월 10일부터 22일까지 유 시장 선거캠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상대 후보자의 정보 수집, 언론사·기자 응대 활동을 한 혐의다.


검찰은 인천시청 비서실 공무원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 유예하거나 일부 혐의없음 처분했다.

유 시장은 이날 검찰이 자신 포함 7명을 재판에 넘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며, 결과에 영향을 준 바도 없다”면서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라고 반발했다.

유 시장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으로 인해 매우 급박하게 치러졌다. 탄핵 결정 후 불과 열흘 만에 국민의힘 당내 경선 후보 접수가 시작돼 캠프를 구성할 시간조차 없었다”면서 “평소 저와 함께했던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참여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일주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언론 인터뷰, 방송 출연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했을 뿐”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와 법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내 경선에 참여한 다른 단체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반면, 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쳐서 광범위한 조사가 이어지고 기소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대통령의 과거 중대범죄는 권력으로 덮고, 저를 비롯한 야당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명백하게 사실 관계가 규명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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