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포기에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 검찰”이라고 28일 비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한 항소포기 때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호들갑을 떨더니 나경원, 황교안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자들에 대한 항소포기 때는 왜 그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말했다. 지난 10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들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포기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좀 아시겠느냐”며 “노무현 정부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서 거칠게 반응하고 떠들던 검사들, 그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입 한 번 뻥긋 못했던 것 잘 알고 계시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신들의 행동은 기개가 아니라 특권 의식에 빠져서 세상 무서운 줄을 모르고 건방을 떠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이제는 좀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때는 항소포기가 대검 예규에 맞았지만, 패스트트랙 사건은 형종이 달라진 경우이기 때문에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 기준으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종(무기·유기·벌금)이 달라진 경우, 형종은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한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포기는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의 이은 제2의 사법 유린”이라며 “수사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정치 행위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방조 행위”라고 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검찰이) 국회 난봉꾼들에게 검찰이 사실상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히려 나 의원 측이 항소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신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은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대장동 이어 패스트트랙에도 ‘이례적’ 항소 포기···비판 자초한 검찰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81103001
☞ 나경원, ‘벌금형’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하기로···검찰은 ‘항소 포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71920001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