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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막말' 창원시의원, 기자 고소…"언론에 재갈"

뉴시스 강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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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취재기자 28명, 김미나 의원 규탄 성명
[창원=뉴시스]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언론 탄압하는 김미나(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남지역 취재기자 28명이 2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막말 관련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다.

기자들은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막말' 관련 최초 보도 한 기자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언론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 보도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형사·민사 소송을 통해 거액 배상을 요구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방식은 기자와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노골적인 압박이며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인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해당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취재 활동을 수행했을 뿐이다. 이런 보도를 법정으로 옮기고 거액의 배상 요구는 공익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관련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는 이번 언론에 대한 법적 공세(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법적 대응에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절대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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