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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정복 인천시장 기소 ‘선거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이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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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유 시장 등 7명 기소
유 시장 당내 경선 운동방법 위반
인천시 공무원 동원해 경선 운동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올 4월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인훈)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전체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유 시장은 올 4월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하며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SNS에 대선 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 116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시장은 또 국민의힘 후보 경선 1차 여론조사 당일인 4월21일 당시 인천시 홍보수석과 함께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유 시장에 대한 정치인·관료들의 인물평, 정치 약력이 담긴 홍보성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가 있다. 유 시장은 4월20일 자신의 음성으로 선거 슬로건인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여론조사 참여 독려 메시지를 만들어 유권자에게 전화로 180만건 발송한 혐의도 있다.

전 인천시 정무수석인 A씨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4월9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열린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에게 유 시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같은 달 10~22일 유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출근해 상대 후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유 시장 등 12명 중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경미하게 가담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당내 경선 운동방법을 위반하고 공무원의 경선 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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