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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했다" SON 압박해 3억 뜯아낸 20대 협박녀에 검찰, 징역 5년 구형... 협박남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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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노진주 기자]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한 일당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렸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범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공범 용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양 씨와 용 씨가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데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협박 끝에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들은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관련 내용을 언론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다시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양 씨의 범행을 치밀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수사 결과 양 씨가 처음부터 손흥민을 노린 것은 아니었다. 다른 남성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손흥민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임신 사실을 가장해 손흥민의 명성과 선수 경력 훼손 우려를 악용했다. 손흥민 측은 사태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파장을 우려했고 결국 3억 원을 건넸다.

가로챈 돈은 모두 사치품 구입 등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jinju21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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