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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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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 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의 당시 증언과는 달리 대통령실 CCTV에는 조 전 원장이 집무실에서 문건을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로 이달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2일 발부받았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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