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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연합뉴스TV 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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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제공]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8일)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같은 혐의로 이달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2일 발부받았습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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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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