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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유정 아냐" 항변에도..살인 사주 30대 유죄

이데일리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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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인에게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계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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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미수 교사와 방화 교사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교사 당한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뿐더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경기 화성시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인 A씨는 2024년 10월 4일 자신의 지인이던 B씨(30대)에게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C 씨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외에도 B 씨에게 자신과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인 과거 동업자 D 씨(30대)를 살해할 것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사주를 받은 B 씨는 실제 D 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이같은 A 씨의 범행은 B 씨가 지난해 10월 C 씨의 택배 차량에 방화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던 중 드러났다.

B 씨는 검거 당시에는 A 씨의 범행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A 씨의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기사 등 피해자들은 A 씨가 해당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방화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A 씨는 “자신은 제2의 이은해, 제2의 고유정이 아니다”라고 울부짖으며 “억울하다. 방화와 살인을 교사한 적이 없다.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거짓으로 무고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말아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여자 혼자 하기엔 다소 거친 직업인 택배 영업소를 10년 가까이 영업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의 순이익도 있었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큰 책임감과 자부심에 하루하루 살아온 저인데 영화에 나올법한 얘기들에 제가 모든 걸 관여하고 지시했다고 하니 너무나도 억울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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