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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현역 의원 4명,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검찰은 항소 포기

조선일보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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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 가운데 4명이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를 포기했지만, 의원들은 2심에서 유·무죄를 재차 다퉈보겠다며 항소한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이철규·이만희 의원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은 27일까지였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 상실과 함께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나 의원은 벌금 400만원, 윤 의원과 이철규·이만희 의원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의원을 제외하고 송언석·김정재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송·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만 각각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썼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여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7일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전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해 공동폭행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8일 오전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구형할 예정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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