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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12월부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뉴시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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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사 전경.(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도경찰청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활용해 대대적인 일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서에서는 주·야 불문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유흥가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과 음주운전 유발자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연말연시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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