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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살해 후 폐수조에 유기… 경찰,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조선일보 청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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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모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전 연인인 장기 실종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김모씨가 지난 26일 오후 충북 충주호에서 경찰에 실종 여성의 차량을 유기한 지점을 밝힌 뒤 다시 호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에 담아 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전 연인 A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 차례 A씨를 찔러 살해했다. 그는 숨진 A씨를 마대에 넣은 뒤 평소 거래하던 충북 음성군 한 폐기물 처리 업체 오폐수 처리조에 빠뜨려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타고 퇴근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틀 뒤인 16일 “혼자 사는 어머니와 14일 낮에 통화한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자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26일 폭행치사 혐의로 김씨를 긴급 체포했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청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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