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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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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이준헌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준헌 기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10개월여만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차례로 들을 예정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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