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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30대 남성 징역 10년

이데일리 이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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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집행유예
法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반성 안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법정에서 병원 측 응급처치 과정에서 C군이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자신들의 곁으로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지) 20일 만에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선고 이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는) 저희가 (범행)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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