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잇따른 급발진 사고에 대응해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추진합니다.
신체·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낮 시간대나 가까운 거리만 운전하도록 제한하거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내후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입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안전장치 비용 부담과 조건 준수 관리 방식 등 향후 논의에 따라 세부 사항은 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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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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