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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식했나… 패스트트랙 사건도 검찰 “항소 안 해”

조선일보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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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은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마지막 날이다.

앞서 1심은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원, 일반 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못 미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여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남부지검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이달 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2심을 앞두고 항소를 포기한 것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은 항소를 포기해 놓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항소만 제기할 경우, 검찰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비판받게 될 것을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1심에서 내린 벌금형이 확정된다. 다만 이날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윤한홍 의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등 일부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열리게 됐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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