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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 ‘셀프 감찰’서 면죄부

조선일보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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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 강요 등 위반 없어”
법조계 “시간만 끈 맹탕 감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도중 강압 수사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 당시 허위 진술 강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감찰 결과를 27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시간만 끈 맹탕 감찰” “제 식구 감싸기 위한 셀프 감찰” 등의 평가가 나왔다.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사무관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그가 생전 작성한 메모에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실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강압 수사 논란이 일자 특검은 지난달 17일 감찰에 착수했다. 심야 조사 제한, 강압적 언행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감찰한 결과, 특검은 “강압적 언행을 제외한 5개 항목은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현 단계에선 강압적 언행 규정 역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A씨를 조사한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음 달 1일 자로 파견 해제 요청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감찰 기능이 없는 곳에서 감찰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결국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려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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