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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파견 해제로 끝난 ‘양평 공무원 사망’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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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강압 위반 없었다”
“징계권·수사권 없어 한계” 여운
민중기 특별검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자체 감찰한 뒤 관련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 특검은 “강압 언행 위반 외 위반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업무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감찰 결과와 당사자 의사를 종합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12월1일자로 파견 해제를 요청했다”고 했다. 팀장은 수사총괄 책임이 있는 데다, 관여 정도를 감안해 팀원들에 대해서만 업무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특검은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가 지난달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되자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실 현장 답사와 특검 다른 직원 진술 청취,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 조사 등을 했다. 감찰 대상자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 언행 금지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압 언행 위반’을 제외한 위반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강압 언행 위반에 대해서도 박 특검보는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인해 규정 위반사항을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고발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도 오른 상황에서 정상적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후 수사관들이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는 등 절차를 건너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검 관계자는 “심야조사에 별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분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은 조서에 기재돼 있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시행사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감면, 사업 시한 연장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고 8일 뒤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선희·이홍근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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