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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계엄버스 탑승’ 육군 법무실장 경징계 ‘엄정 재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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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하에 국방부 장관이 결정한 경징계 조치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정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27일 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날 지난해 12월4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김 준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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