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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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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쉽지만 사건 장기화 우려”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직 유지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우혜림·김병관 기자 sa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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