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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등 패스트트랙 1심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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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국회에서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이철규 의원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27일) SNS에 패스트트랙 사건은 과거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 폭거였던 만큼 애초에 기소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었고,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거라면서 다시 판단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한홍 의원도 SNS에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민주당이 공수처법 등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한 악법들을 인정해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며 마찬가지로 항소 입장을 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감정적인 선고를 한 것으로 여겨져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와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박성중 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이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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