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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할 것"

연합뉴스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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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 밝혀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 연 나경원 의원(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0 pdj6635@yna.co.kr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 연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0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형식적 법치에 그쳤을 뿐 실질적 법치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결국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일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량이 상한이 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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