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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기소' 공수처장 사건, '블랙펄 이종호' 재판부서 담당

뉴스1 김기성 기자 유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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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련 특검 불구속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1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1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유수연 기자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관련 사건을 맡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처장·이재승 차장·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 배당했다.

오 처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역시 오 부장판사가 함께 살핀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기소 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대장동 로비 의혹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오 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래 현직 처·차장이 모두 법정에 서는 위기를 맞았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2024년 8월 국회 위증 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막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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