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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말연시 두 달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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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 실시
"들뜬 분위기 취해 음주운전 말아야"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 사고는 81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9106건에 비해 11% 감소했다. 사망자 역시 120명에서 76명으로 36.7% 줄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자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점과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이 이뤄지고, 시도경찰청은 주 2회 이상 일제단속과 출근·점심 시간대 숙취·반주 운전 예방 단속도 진행한다. 장소를 계속 옮기며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모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고, 0.08% 이상은 모두 면허 취소 대상이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 차는 압수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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