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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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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죠.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죠. 재판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대검찰청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조금 전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여러가지가 나왔는데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성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 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진 않은 점에 더해 특검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분쟁이 일어난 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패널분들께 일단 한 분씩만 여쭤볼게요. 김용남 의원님, 예견하셨습니까?

· 검찰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 방해하는 행위"

· 검찰,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 항소 포기

· 검찰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 방해하는 행위"

· 검찰 "일부 피고인 대해 기준 못 미치는 형 아쉬워"


· 검찰 "범행 전반에 유죄 선고…분쟁 최소화할 필요"

이가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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