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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장 "16개월 영아 사망, 부부 진술 신빙성 낮아"

연합뉴스 심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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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포천시에서 16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와 계부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낮고 사실관계가 다른 정황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가운데)[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가운데)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 청장은 이날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이전 아동학대 신고 내역은 없었다"면서도 "어린이집 교사 등 여러 참고인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상당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경찰에 "영아 C양의 몸에서 다수의 피하출혈과 골절이 확인됐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매우 낮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는 지난 23일 포천시 선단동 자택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부검을 의뢰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지난 25일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청장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척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최씨와 김씨를 포함한 요양원 관계자 37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한 '14억원 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사건도 병합해 수사 중이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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