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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힘 김태호·김용태 증인신문 철회…서범수는 유지

뉴스1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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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2025.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 서초구 내란 특검 사무실이 설치된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2025.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민의힘 김태호·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청구를 철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남부지법에 두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청구 철회를 요청했다.

두 의원이 최근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소환에 응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특검팀은 조사를 받지 않은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증인신문청구를 철회하지 않았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당사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했다.

김용태 의원은 계엄 당일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당초 두 의원은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에 두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지만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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