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을 판매하던 업체에 대해 당시 청와대가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던 사건입니다. 2심은 가면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한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와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1심 무죄에서 2심 직권남용을 인정해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2015년 10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 대부분의 혐의는 1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반대로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한 점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법부 숙원사업의 하나로 꼽혔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 비판 세력을 탄압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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