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 일당 징역형 구형

연합뉴스TV 이채연
원문보기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0대 여성 양 모 씨의 공갈 미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는 위자료를 받은 거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철저한 계획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용 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촬영 이성민, 장지현]

[촬영 이성민, 장지현]



#손흥민 #법원 #공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양민혁
    손흥민 양민혁
  2. 2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4강
    안세영 말레이시아 오픈 4강
  3. 3청년 고용 절벽
    청년 고용 절벽
  4. 4KBO 신인 오리엔테이션 이대호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 이대호
  5. 5홈택스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