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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 尹정권 규탄 교사 무죄에 "검찰, 상고 포기해야"

연합뉴스 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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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금렬 교사[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백금렬 교사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권 규탄 시급 집회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금렬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1개 단체는 27일 성명을 내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백 교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 수행 중의 행위가 아니라 업무시간 외 사적 생활영역에서 시민으로서 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으며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강화와 민주주의 확장에 기여한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시도는 시대정신과 역사적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검찰은 백금렬 교사 사건에 대한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권력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검찰도 법원의 판단과 시대적 흐름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 교사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 집회에 참여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3단독(당시 박현 부장판사)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참석 사실 등을 근거로 집회의 정치적 성격을 들어 백 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연예인, 칼럼니스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참석자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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