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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돈 보낼게요"...'코인업자 뇌물수수' 전 경찰서장·간부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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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구조. /사진제공=수원지방검찰청.

범행구조. /사진제공=수원지방검찰청.


범죄수익을 자금세탁한 일당에게 수사정보와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경찰서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함께 연루된 경찰 간부와 자금세탁 일당 등도 함께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전 도봉경찰서장인 A 총경과 간부급 경찰관 B 경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금세탁 조직원 5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총경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 2496억원을 코인 등으로 자금세탁해 준 일당으로부터 수사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총경은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이 불법 사설 코인 환전소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죄수익금을 코인 등으로 세탁하는 등 사기 범행을 도운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이들이 취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의 일부가 경찰 간부 2명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A 총경과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의 대화내역. /사진제공=수원지방검찰청.

A 총경과 상품권 업체로 위장한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의 대화내역. /사진제공=수원지방검찰청.


A 총경과 B 경감은 코인업계 전문가인 이들 일당으로부터 코인 투자실패 후에도 더 많은 금원으로 돌려받거나 명품 지갑과 의류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담당 경찰관에게 범행이용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다른 경찰관을 소개해주는 등 서로 밀접한 유착 관계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송치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신종기술로 진화하는 자금세탁 범죄와 공직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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