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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고발사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연합뉴스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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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전 감사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재해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4일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23년 12월의 경우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2급 비밀이 누설됐다는 게 TF 판단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와 별개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것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됐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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