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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뇌출혈’로 사망한 57일 영아… 법원, 아기 때린 아빠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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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10년형 선고… 법정 구속
“변명으로 일관… 반성의 빛 보이지 않아”
생후 57일이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수사 초기에 그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이송된 아기에게서 병원 측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 낮 12시48분쯤 치료 중이던 아이가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후 정밀 감정이 필요하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자신들의 곁으로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러나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지) 20일 만에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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