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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격노 당일' 즉각 "군사경찰 수사인력 절반 줄여라" 보복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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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채상병 특검 공소장]
박정훈 TV 출연 여론 악화하자 체포 지시
영장 청구 전후로 수시 보고받는 등 관심
'군사경찰 인력 감축'도 격노한 尹이 출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VIP 격노 당일' 군사경찰 인원 감축을 지시하며 즉각 보복에 나선 정황도 파악됐다.

27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의 수사외압 주요 피의자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12, 13일 박 대령의 방송 출연 폭로 등으로 수사외압 관련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박 대령에 대한 징계 등 신속한 조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참모진을 통해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같은 달 14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박정훈이 TV에서 수사외압을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등 사정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 지시를 하달했다. 군검사들은 같은 날 오후 2시 박 대령 체포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이 전 장관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체포영장 관련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튿날 새벽에 영장이 기각되자 후속 조치도 지시했다. 8월 28일 군검찰은 체포영장을 2차 청구했지만 또 기각됐고, 30일 사전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영장이 기각될 때까지 6시간 46분 정도 구금됐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 전 단장의 순차적 직권남용으로 인한 불법 감금이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尹, '격노' 직후 군사경찰 감축 지시


특검팀은 수사기록 이첩 등을 강행한 해병대수사단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검토됐던 '군사경찰 수사인력 감축 방안'의 출처도 윤 전 대통령으로 특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하니 전체 군 수사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군사경찰 등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소장에는 "수사기능은 행정권 내 상하·위계 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률 및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실현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해 군사경찰에 '엄정, 공정, 신속 수사' 지시 등 일반적·추상적·선언적 혹은 주의적 차원의 지시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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