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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찬성 172표로 가결…"악의적 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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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신상발언 통해 혐의 전면 부인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남윤호 기자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추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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