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5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손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씨(28)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모씨(40)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씨와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고 한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씨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손씨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양씨는 위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피해자 행세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피해자의 정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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