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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명 사망' 울산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뉴스1 김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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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사 /뉴스1 ⓒ News1

울산지방검찰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안전 조치 미흡으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울산 울주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업체 대표이사가 구속된 건 울산에서 첫 사례다.

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홍희영)는 27일 해당 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 상태로, 상무 B 씨와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선반에서 떨어진 1.6톤 무게의 강판 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1.6m 높이의 2단 선반 위에 중량물인 강판 코일을 적재하면서도 낙하 방지 지지대 등 아무런 안전조치가 없어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검찰은 "A 씨는 대표이사로서 위험 요인 점검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강판 코일 취급에 따른 안전조치·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B 씨는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유족에게 숨진 피해자의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이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경찰, 노동청과 함께 수사협의회를 가동해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다"며 "안전불감증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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