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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안전조치 위반…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제조업체 대표 구속 기소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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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차부품 공장서 3.2톤 금속코일 떨어져 노동자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 3회 전력…“기본 안전조치 무시한 책임 확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헤럴드경제 DB]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7일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3.2톤 규모 금속코일이 떨어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구속 후 18일 검찰 송치, 27일 기소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가 구속된 네 번째 사례다.

앞서 ▷2023년 12월 제련업체 중독사고 ▷2024년 6월 전지업체 화재사고 ▷2025년 2월 건설현장 화재사고에서 각각 대표가 구속된 바 있다.

부산청은 사고 당시 CCTV 등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의 직접 원인이 ‘기본적 안전조치 미이행’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대표 A씨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대표가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컸고, 반복적 안전조치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거나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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