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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잘못 인정하고 반성”

조선일보 최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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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다혜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재판장)는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날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문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법원을 찾은 문씨는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떴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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