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 |
경남경찰청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오는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경남도내 23개 경찰서 뿐만아니라 기동대·기동순찰대 및 고속도로순찰대 등 가용 경력이 총동원된다.
단속 집중 구역은 식당·유흥가, 고속도로 주변 등이다.
경남청 교통과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위험한 행위인 만큼, 도민들도 의심차량 발견 시 112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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