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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부른 음주운전...경찰, 두 달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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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진행하고, 시도 경찰청별로는 주 2회 이상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출근길 '숙취 운전', 점심 시간대 '반주 운전' 단속과 함께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 분위기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일본인 모녀가 참변을 당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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