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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8개 시, 초미세먼지 비상조치 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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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카메라가 단속…적발 때 10만원 과태료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환경부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18개 시군 중 8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시·진주시·통영시·사천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 주요 도로에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시스템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번호판 인식으로 적발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 등 수도권, 5개 광역시, 세종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속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상시 제한한다.

경남도 등록 차량이라도 이 기간 해당 지역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긴급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은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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