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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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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린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속 시원한 교통 단속' 동행 취재에서 경찰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음주운전 및 정지선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4일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에서 열린 서울교통 Re-디자인 프로젝트 관련 '속 시원한 교통 단속' 동행 취재에서 경찰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음주운전 및 정지선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찰청이 오는 1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8107건, 같은 기간 사망자는 36.7% 줄어든 76명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술타기) 처벌 등 영향으로 분석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발맞춰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진행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도 병행한다. 불시에 장소를 계속 옮겨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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