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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부터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조선일보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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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로 인해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작년 대비 올해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작년 1~10월 9106건에서 올해 1~10월 8107건으로 줄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0명에서 76명으로 줄었다. 다만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며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각 시도 경찰청은 이와 별개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외에 출근길, 점심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도 한다. 또 불시에 장소를 옮기면서 하는 ‘이동식 단속’으로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고 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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