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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딱 걸린다…경찰 “장소 옮기며 불시 단속”

매일경제 문광민 기자(doo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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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연말연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에서 동시 단속에 나서고 시도경찰청별로도 주 2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단속과 점심시간대 숙취·반주운전 단속도 병행한다. 또 경찰은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불시에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때마다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특별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1~10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10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76명이 죽고 1만6639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음주운전 사고는 999건 감소하고 사망자는 44명 줄었지만, 부상자는 2492명 늘었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이들은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데다 위급상황 대처 능력 또한 낮아져 다중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모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되고, 0.08% 이상은 모두 면허 취소 대상이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다뤄져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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