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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흉기 난동' 고교생,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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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6명을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살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지만, 아직 어리고 정신 병력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 군은 지난 4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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