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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가 은퇴자가 종부세 대상 과반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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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에 종부세 대상자 15%↑
60세 이상 납부자 비율 51.2% 차지
“소득없는 은퇴자 세부담↑·노후불안”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전년보다 15% 가까이 늘면서, 60세 이상 은퇴층의 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60세 이상은 이미 전체 종부세 납부자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 기준을 넘긴 은퇴 1주택자가 대거 늘었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62만9000명, 고지 세액은 5조3000억원으로 각각 14.8%, 6.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분만 따로 보면 과세 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7.3% 증가했고,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6.3% 늘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들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1168억원에서 올해 1679억원으로 43.8% 급증했고, 과세 인원도 12만8000명에서 15만1000명으로 17.8% 늘었다. 1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1인당 평균세액은 11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2% 늘었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3.65%,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올랐다. 그 영향으로 종부세 대상자는 서울 21.0%, 인천 19.0%, 경기 15.7% 증가해 수도권 실수요층의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

종부세의 ‘고령화’도 뚜렷하다. 고령층의 자산 85% 가량이 부동산으로 이뤄져 종부세가 갈수록 은퇴 세대 세금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국세청 ‘2024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39만8011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20만3684명으로 51.2%를 차지했다. 전년(49.7%)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50대 조기 은퇴자까지 포함한다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간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60세)까지 근속한 국내 임금근로자 비중은 14.5%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 70대 이상 납부자가 19.7%, 60대는 14.6% 증가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고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 가구의 낮은 소득 구조도 부담을 키운다.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중위소득은 224만원 수준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금융자산 비중도 10%대에 그친다.

여기에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평균 5.6% 인상되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늘었다. 고령층 상당수는 월 1만~2만원가량 보험료가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은퇴자 A씨는 84㎡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12억을 넘기며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됐다. 그는 “고령자공제와 장기보유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액은 10만원 안팎이라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보겠지만, 은퇴 후 연금 이외엔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보험료가 늘었고, 종부세까지 부과되지 노후 불안감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고려하면 종부세 기준인 12억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라며 “집값 상승 흐름에 따라 세 부담 기준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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