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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흉기 난동 벌인 고교생 ‘중형’…징역 장기 8년·단기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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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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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교직원과 행인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 36분쯤 자신이 다니던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 등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4명과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오던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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