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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인 척, 192명에 46억 뜯어내…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조직 강제송환

매일경제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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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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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을 벌인 한국인 남성 등이 27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오전 로맨스스캠 조직원인 30대 남성 A씨, 국내외 영화·드라마 등 저작물을 1만5000여건 넘게 무단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40대 남성 총책 B씨 등 2명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을 거점으로 조직원 65명과 로맨스스캠을 벌여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주로 SNS를 통해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했다.

A씨는 바벳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 주호찌민 총영사관 등과 협의해 A씨를 국내로 합동 송환했다.


함께 송환된 B씨는 2020∼2024년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1만5863회 무단으로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는다.

B씨 사건이 경찰청과 문체부의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아이솝·I-SOP) 사건으로 선정된 후 송환은 급물살을 탔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됐고, 지난 10월 베트남 공안이 칸화성에서 그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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